연트럴파크 사용료 분쟁 서울시 최종 패소…800억 원대 부담 확정

KM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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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3일 오전 12:02

발행: 2026년 8월 12일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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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변상금 421억 원과 연체료 등을 포함해 총 800억 원대를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앞으로도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공익 사업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송 끝에 덮친 천문학적인 청구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을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421억 원의 변상금에 연체료와 이자를 더한 총 800억 원대의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공원을 유지하려면 매년 약 21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익 사업을 펼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임에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된 점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0년 시작된 공짜 공원의 역설

사실 이 논란은 15년 전 한 장의 협약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 지하화로 생긴 부지에 길이 6.3㎞, 면적 10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경의선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었고, 이후 이곳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사랑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국유지의 1년 이상 무상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2016년까지 사용 허가를 연장한 뒤 2017년부터 유상 사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2020년부터 공단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차례로 부과했습니다.

공익성과 재정 부담 사이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 무상 사용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2017년 7월부터의 점유는 명백한 무단 점유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변상금을 납부하는 한편, 경의선숲길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철도공단과 연간 사용료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무료로 개방되는 이 공원이 앞으로 지자체의 예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