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노동착취 논란, 증거 인멸 우려 속 경찰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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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6일 오후 6:19

발행: 2026년 3월 6일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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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인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노동에 kg당 3천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숙소에서 CCTV 감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는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내사 및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계절근로제도의 취약점과 중간 착취 구조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사실상의 감금과 중간 착취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계절노동자 A씨가 당한 노동 조건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퍼지고 있습니다. A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굴 채취 작업을 했지만, 깐 굴 1kg당 고작 3천원의 임금만 받았는데요. 첫 달 실제 수령액은 숙식비 등을 공제하고 23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법정 최저임금을 현저히 밑도는 수준입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숙소에 7~8명이 함께 생활했고, 출입문에는 24시간 가동되는 CCTV가 설치되어 사실상의 외출 통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인신매매’에 준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계절근로제도의 믿음

이번 사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월 209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문제는 임금 결정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자들의 동의 아래 수당제(굴 1kg당 급여)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나아가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운영지침까지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계절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A씨는 브로커에 의해 여러 양식장을 옮겨 다녔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할 거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착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틈새를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기관들의 수사 행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단체들은 가해자들이 숙소 내 CCTV 기록을 조작하거나 다른 동료 노동자들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피해자 A씨를 즉시 분리 보호할 것과 함께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해당 양식장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의 이번 조사가 단순한 위반 사항 적발을 넘어, 브로커를 통한 중간 착취 구조와 지역 내 만연할 수 있는 유사 사례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열악한 어업 분야 노동 현장 전반에 중요한 경종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