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의료계 반발 속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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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1일 오후 8:34

발행: 2026년 10월 1일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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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 형사처벌은 필요적 면제로 바뀝니다.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계는 골든타임 손실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9·중앙상황실이 병원 지정한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데요.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지정받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 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 병원을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과 수용능력 확인,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까지 담당하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 의료계 반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의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삭제된 점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골든타임이 오히려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5년간 현장 응급의료진이 반대해온 법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설문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93%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동시에 수용기관 지정 권한을 갖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조정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용능력 확인 규정을 다시 확립하고 지정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벌 면제와 함께 온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 면제'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했고, 불가피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진이 이송 지연으로 사망을 초래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날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나 사망·상해에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고,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