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공제 누락한 주식 양도세 21억 원 직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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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4:52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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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누락한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 원을 직권 환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45만 원, 최대 79만 원입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준 세금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1인당 평균 45만 원꼴이고,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례는 79만 원입니다. 납세자가 따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먼저 신고서를 검토해 환급에 나선 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신고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를 거쳐야 하고 손익 통산까지 챙겨야 하니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79만 원 돌려받은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2024년 비상장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 600만 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한 A씨는 18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면 실제 세액은 105만 434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낸 75만 원에 환급가산금 3만 6,110원을 더해 78만 6,110원을 돌려받게 된 겁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안내와 도움 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공제가 적용되는 줄 모르거나 착오로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어 직권 환급을 택했다는 겁니다.

확인 방법과 주의할 점

환급 여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로 표시되면 이번 환급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 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환급액의 10%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환급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는 모두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내용을 살펴 더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