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다시 뜨거운 갈등의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완성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면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이 들려준 '보완수사'의 무게
반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공동 주최 의원 13명 중 4명만 참석하는 등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폐지 대신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리는 대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이 단순 상해로 접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산 테러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은 기관의 이름보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속도전 속에 남겨진 질문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개딸정치'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로 압도적이라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 강행 이후 12·3 계엄 때 수사 혼선이 생겼던 사례를 들며 제도 변경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수사 공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허용,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제고, 수사관 실명제와 책임제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안전장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7월 30일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