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인사 개편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인 10월 2일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둔 시점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물로 배치하는 상피제 도입입니다.
이번 인사 개편은 지역 내 인적 관계에 따른 감사 및 감찰 업무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실상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찰 기능 강화와 수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대응 체계 구축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사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인력 보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동대 정원을 약 10% 감축하는 등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했는데요. 기존에 확보한 881명 외에 추가 인력을 수사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치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개정 법 내용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는 수사 인력 증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내부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했으며, 사건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6명의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주요 수사 절차가 법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검증하는 5명 규모의 수사감사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시도경찰청의 수사 감찰 업무를 지도하는 7명 규모의 수사감찰계 신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최근 불거진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향후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청은 10월 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