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5년 사육 금지, 반려동물 방임과 유기 기준도 강화

조경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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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11:35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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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중대한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방임과 유기의 기준도 구체화돼 2미터 미만 목줄로 묶어두거나 펫호텔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 갱신제와 맹견 관리 강화, 농어촌민박 등록제 전환도 함께 추진됩니다.

동물학대, 이제 '사육 금지'까지

정부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인데요. 핵심은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학대 사건이 기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판결 확정 전까지 피해 동물을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사육 금지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처벌과 보호를 함께 묶어 재범 가능성을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방임과 유기의 경계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향한 '방임'의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물과 먹이를 주지 않거나 2미터 미만의 목줄로 묶어두는 행위, 혹서와 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인정되는데요. 유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 벌금이 적용됩니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산업 규제와 남은 과제

반려동물 생산업은 5년마다 허가 갱신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인데요. 신종펫숍을 겨냥해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나 광고를 쓰는 행위, 영리 목적의 기증·인수도 금지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에서는 노령·질병이 있는 맹견의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를 면제하되 번식과 사육장 이탈은 막았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은퇴한 군견·구조견·탐지견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겼습니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은 폐지되고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됩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히 작동할지는 지자체의 점검 역량과 업계의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