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 소집한 전국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앞둔 사법부의 목소리

K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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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5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2월 25일 오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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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긴급 소집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는 법안이 헌법 질서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여야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역시 법안의 모호성과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선 세 가지 법안

오늘 전국 각지의 법원장들이 대법원의 긴급 소집에 응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논란의 중심에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이라는 세 개의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관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고, 일정 범위의 재판에 대해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개혁안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원의 반발과 정치권의 예고된 충돌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꾸준히 이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법원 측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는 법관의 재판 심리나 판단 과정을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정면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단결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향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법 왜곡죄’의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도 법관을 통제할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추상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 증원법’이 다양성을 반영할 후보 추천 절차가 빠져 있고, ‘재판소원법’의 대상 범위 논의도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여야와 사법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조문을 둘러싼 치밀한 검토와 논쟁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