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격화…‘진짜 사용자’ 찾는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

s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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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6일 오후 7:24

발행: 2026년 4월 6일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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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교섭을 촉구했으며, 노동위원회는 상여금 지급 내역 등을 사용자성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변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원청의 책임 회피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사 질서 정립이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 앞에 선 3천 명의 목소리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3천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표한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상대는 고용주가 아닌 기획예산처였죠. 노동자들은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우리 임금과 조건을 결정한다”며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이승윤 지회장은 “개별 부처와 교섭할 때마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의 ‘직접 대화’를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몇몇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꼽힌 것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 그리고 업무 내용과 시간을 세세하게 통제한 ‘과업 지시서’ 같은 서류들이었어요.

상여금이 증거가 되는 법리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하청업체뿐이었지만, 이제는 원청이 임금을 설계하거나 업무를 직접 지시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거죠. 노동위원회가 최근 내린 판단들을 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은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고용주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해석된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공연대노조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이 ‘단일직무급제’에 묶여 기본급 인상이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매년 공무직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주체가 기획예산처라는 점에서, 개별 부처와의 교섭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김정제 분과장은 “권한 없는 부처와 협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실질적 결정 기관과의 테이블을 요구한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그 우려

노란봉투법의 파장은 공공부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선, 철도, 건설 등 하청 구조가 뿌리 깊은 민간 산업 현장으로도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이로 인해 원청 기업들의 교섭 부담이 늘어나고, 일각에서는 ‘교섭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교섭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반면, 원청 측에서는 사용자성 인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과업 지시서의 형식을 바꾸는 등의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와 복지 혜택 변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역시 원청의 부당한 회피 시도를 방지하며 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결국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새로운 책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과 조정이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