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활동비' 압수수색 영장 기각…재청구 방침

머한헤K
38개의 관련 기사

1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4일 오후 11:07

발행: 2026년 10월 14일 오후 3:22

요약 생성중...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수사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를 예고했고, 투표용품 비리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동 건 고위법관 수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파헤치려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려면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12년간 이어진 월정액 수당

쟁점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공명선거추진활동비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는 월 215만원이 회의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정액 지급돼 왔습니다.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과 고위 법관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겸임하고, 비상임위원에도 전·현직 법관이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이 활동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고, 선관위는 2023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규칙 개정으로 안건 검토 수당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2024년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수당은 다시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예산 청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용품 비리까지 번진 수사

수사 범위는 활동비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중앙선관위 전반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업체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수청에 4급 이상 수사관 10명을 요청했습니다. 법원과 특검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장 재청구 결과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