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연속 불출석, 재판 진행 난항 거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후, 14번째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그의 사법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추가 기소된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부터 줄곧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피고인의 불출석은 재판부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 및 강제 구인(인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내란 혐의의 성격,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시하는 건강 문제나 다른 수사 대응 여건 등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무기한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출석 거부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비쳐서는 안 되며, 현재 처한 복잡한 법적·정치적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재 속에서도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의 반복적인 출석 거부 및 재판 진행 지연 시도가 재판부의 판단을 흔들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법 꼼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 진행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바로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별검사법은 재판 중계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판 중계가 피고인의 변론권 및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일환으로,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직후 촬영 문제로 잠시 법정을 퇴장하거나, 촬영이 완료된 후에야 법정에 복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일시적인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즉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국가적 사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재판 중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이 장관급 인사 또는 공인에 가까운 증인이 증언대에 서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녹화 및 중계를 일단 허가했으나, 증인의 초상권 보호와 혹시 모를 증언 오염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고려하여 증인 신문 과정 자체의 중계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개정 내란 특검법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요 근거로 삼아, 중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재판장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중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위헌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성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권력 작용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 소환 및 향후 전망
한편, 채 상병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이전 두 차례의 특검 조사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가 무산되었던 선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지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격노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기록 확보 등 다양한 수사 단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소환 예정일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내란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 조사까지 이어지며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재판 중계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 참여 문제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파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