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에 내려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12·3 비상계엄 직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8명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쟁점
법원은 이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가담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고, 임무 문건이나 정보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명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급박하게 명령을 수행했을 뿐,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특검은 즉각 항소하며 "고위 지휘관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쟁점이 된 셈입니다.
파장과 남은 재판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 범위를 넓혀온 2차 종합특검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헌수 전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넓힌 기소의 정당성과 고의 입증이라는 두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내란 가담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일부 언론 사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법원의 엄격한 범죄 성립 요건 심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항소심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