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흉기 난동 이후 드러난 관리 공백과 제도 개선 과제

MY이경
6개의 관련 기사

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전 10:22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전 5:50

요약 생성중...

인천 상가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의 관리 공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었지만 보호관찰 인력은 줄어 관리 부담이 커졌고, 스토킹 잠정조치의 법원 인용률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이 드러낸 한계

인천의 한 상가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고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지만, 법무부 관제시스템에는 범행 전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위치 정보는 확인됐을 뿐 위험 행동을 사전에 막지는 못한 겁니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외출 금지 위반 4회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습니다. 반복 위반을 억제하지 못한 관리 체계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떠올랐습니다.

늘어나는 대상자, 줄어드는 관리 인력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9월 기준 5,295명으로 5년 전보다 약 23% 늘었습니다. 반대로 보호관찰관은 줄어, 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15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은 대상자가 5년간 32% 이상 늘었는데 보호관찰관은 13% 감소해 부담이 더 컸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등 위반 사례도 연간 1,000건을 넘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보고서에서 강력범죄 방지 대책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김동아 법제사법위원은 이상 신호의 신속한 파악과 인력 확충,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와 남은 과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가 도입됐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 신청은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 2026년 1~8월 2,181건으로 급증했으나, 법원 인용은 같은 기간 106건, 321건, 757건에 그쳤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와 스토킹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장 경찰은 전자발찌가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 판단 기준 강화와 인력 재배치,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부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