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 금지'로…금융당국, 7월부터 엄격 심사 도입

뉴아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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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6일 오전 11:18

발행: 2026년 4월 16일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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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7월부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체계하에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종합 심사해 엄격히 허용할 예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가 목표지만, 기업계는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등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정책 전환의 핵심,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공개 세미나에서 상장의 이익이 소수 지배주주에게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선을 긋는 전환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국내 증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약 11%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인데, 투자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와 주주환원 소홀로 이어져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새 심사 기준

새로 마련될 심사 체계의 키워드는 '엄격'과 '종합'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한 뒤,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업 독립성'입니다.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는 '경영 독립성'으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모회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노력은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을 일반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이 있었는지,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은 마련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예정입니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승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찬반 교차하는 목소리와 향후 일정

당연히 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회사의 해외 상장이 늘어나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M&A(인수합병)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측은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 편의를 위한 '경영권 방어'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지배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