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넘어선 킥보드의 위험
고속도로 2차로를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영상이 최근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부산 근처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헬멧과 방한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며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고 현황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면허 운전자 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지자체 대응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과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11월 한 달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방조 단속을 강화하며 판매업체 및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접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전동킥보드를 '이동형 흉기'로 규정하며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등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