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결국 검찰로…공익제보 보호 논란 다시 불붙다

한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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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7:23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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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기피인물 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전직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영업비밀·배임 혐의는 불송치했지만 퇴사 후 동료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위축을 우려하며 불기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만6천 명 명단, 2년 만에 검찰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이른바 '기피인물 리스트' 의혹을 외부에 알린 전직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사건의 출발점은 2017년 9월부터 6년 가까이 관리된 명단입니다. 물류센터 근무자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경찰은 절차 위법

CFS 측은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죠.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비판이 거세졌고,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와 함께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침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빼낸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대신 퇴사 후 동료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익제보 성격을 감안해 국가수사본부에 법리 검토까지 의뢰했지만, 형의 감면과 면제는 법원 권한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공익제보 보호는 어디에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과 제보의 공익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혐의만으로 판단하면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까지 예외 없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회사 쪽 논리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타인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이상 위법이라는 시각이죠. 여기에 노동·시민단체가 CFS 관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공익성과 위법성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