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국 환영"…정착 지원 강조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입국을 두고 정부와 인권 당국이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9월 28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입국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전쟁과 포로생활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와 심리, 정착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신원과 이동 경로, 건강 상태, 가족관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송환'인가 '망명'인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예민한 지점은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멕시코 순방 중 이들을 '망명'이 아닌 '송환'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송환은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어서, 북한 주민 역시 한국 국민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통일부가 올해 5월 '2026 통일백서'에서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이라, 정부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공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절차는 이탈주민법 따라
정부는 신변 처리 절차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과 과거 사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포로는 이탈주민으로 분류돼 국정원 조사를 거쳐 보호 결정을 받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이 있으면 국정원장이, 그 외에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맡으면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인권위는 앞서 2024년 4월에도 정부에 두 포로의 입국 의사를 존중해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절차를 둘러싼 논란보다 인도주의 원칙을 먼저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