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살해 60대 '보복살인' 구속…네 차례 신고가 막지 못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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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후 9:51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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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과 교제폭력 혐의로 네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으며, 신상 공개 여부도 심의 중입니다.

네 번의 신고, 막지 못한 비극

지난 12일 새벽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60대 남성 강모(62)씨가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강씨는 A씨를 렌터카에 강제로 끌어들인 뒤 차 안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목격자들은 거리에서 비명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갑작스러운 우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범행 전 A씨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흉기와 시너를 미리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이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강씨가 A씨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뜯어내고 도주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혐의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정식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경고 처분이나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신고 시스템 등록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스토킹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복살인 적용과 신상 공개 심의

경찰은 강씨에게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도주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붙은 것은 과거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공개가 결정되면 3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반복된 신고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