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넘긴 마감 시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2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연장한 처리 기한인 10월 31일도 지났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조사는 마쳤지만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론을 또 미루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만큼 수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1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준칙에 따라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절차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다시 나오면 수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8차 조사와 13가지 의혹
경찰은 10월 31일 김 의원을 8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이 자리에서 13가지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와 공천헌금 관련 핵심 참고인 회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심위는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9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9월 11일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처리 기한은 10월 31일로 늘어났지만 이 역시 넘긴 겁니다.
절차와 정치적 파장
사건의 핵심은 수사 자체가 끝났는지, 그리고 협의 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느냐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하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공소청과의 협력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과정이라는 설명과 달리 결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대로 법적 절차를 충실히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김 의원 측과 고발인 측 모두 다음 절차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