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5% 강제노동 관세 발효, 남은 승부는 '과잉생산' 2.5%

마이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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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7일 오전 7:34

발행: 2026년 7월 26일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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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스위스와 같은 상한선이고 EU와 대만은 10%를 적용받았습니다. 15% 합의 상한선 안이지만 향후 예고된 과잉생산 관세가 2.5%를 넘으면 마지노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마스가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추가 관세를 막으려 합니다.

12.5% 관세, 어떻게 적용됐나

지난 7월 24일부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스위스와 함께 상한선에 해당하는 세율이고, 유럽연합(EU)과 대만은 10%를 적용받았습니다. 한국은 신안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의혹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적장애인 대상 임금 체불, 신체적 폭행, 이동 제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결국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이 조치가 위법이라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야당은 관세 정책 유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잉생산' 2.5%

현재 한국에 적용된 12.5%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관세가 얹힐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가 2.5%를 넘기면 15%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셈이라, 이 2.5% 한 칸을 지키는 것이 한국 통상 당국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나 두 관세 합계가 15%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USTR의 301조 조사 14건 중 실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는 통계도 유예 협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파열음

60개국 동시 부과라는 특성상 상대적 경쟁력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업종별 편차는 큽니다.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벤젠과 톨루엔이 각각 128%, 150% 급증한 상황에서, 현지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고 있어 관세 비용을 판매가에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전 업종도 긴장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과 멕시코에 둔 생산기지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이 변수입니다. 화장품과 식품 분야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돼 업계는 현지화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의 규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초당적 협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시설 유입과 일자리 복구에 있다고 밝혀 관세 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