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겨냥한 합성물, 결국 법정 구속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10대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A군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는 교사 5명과 학원 동료 등 모두 11명이고, A군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횟수는 35차례에 달합니다. 유포된 합성물에는 얼굴뿐 아니라 실명과 학교, 담당 과목,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인 교사를 성적 비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퇴로 피한 징계, 남은 트라우마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A군은 담임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합성에 활용했고, 이른바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학원 동료들의 합성 사진 수십 장을 만들어 운영자에게 넘겼습니다.
피해 교사들이 사실을 안 건 범행이 시작되고 반년 가까이 지난 2025년 1월이었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몇 달간 상담을 받고도 사진 찍는 소리나 '딥페이크'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도의 징계를 피했습니다.
낮아진 형량에 교육계 반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는 그보다 낮아졌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반복된 범행 양상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성경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평생 이어진다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결심공판과 선고 공판을 직접 찾아 유감을 나타내며,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국회에 가중처벌 근거 마련을, 정부에는 상시 지원체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