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음주운전, 한 달에 8천 건 넘어
2026년 7월, 전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8,742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5,604건, 면허정지는 2,923건, 음주측정 거부는 2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3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320건이 적발되어 집중 단속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밤 시간대에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휴가철 피서지 이동 증가도 단속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힙니다.
면허정지 수치도 '취소'되는 엄격한 기준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점은 법 집행의 엄격함입니다. 서울 서초IC에서 적발된 20대 백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되어 현행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것입니다.
또한 양화대교에서는 0.116%의 3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겨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강력 대응이 음주운전 심리를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에도 이어지는 특별단속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식 스폿 단속을 활용했습니다. 전국 733곳의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 경찰관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투입했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장소를 불시에 옮기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의 예측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수시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은 물론 가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