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나타난 스마트 안경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착용 사례 1건과 소지 사례 1건이 확인돼 총 2명이 퇴실 조치를 받았는데요. 앞서 연세대 논술 고사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대학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카메라와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타가 국내에 선보인 레이밴 메타 2세대와 오클리 메타 제품처럼 일상에서 쓰는 기기로 자리 잡으면서 시험장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립대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를 유의사항 위반으로 보고 향후 3년간 입학전형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감독교사에게 쏠리는 부담
부정행위 수법이 진화할수록 현장의 부담은 감독교사에게 집중됩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시험 운영기관이 부정행위 대응 체계와 감독교사의 노동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감독교사는 장시간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 진행과 답안지 관리, 부정행위 확인까지 맡으면서 민원과 분쟁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조는 추가 배치와 휴식, 수당,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교사 책임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수능부터 개선책을 도입하고, 전국 단위 기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능 앞둔 제도 정비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스마트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착용하면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는데요. 기기 성능이 좋아질수록 시험장 확인 절차와 처벌 기준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건은 공정성과 현장의 부담을 어떻게 함께 관리하느냐입니다. 수험생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알리고, 감독교사에게는 확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과 교육 당국이 수능을 앞두고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