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 경찰 수사 전권 시대 개막

연뉴Y
3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2일 오전 9:16

발행: 2026년 10월 2일 오전 9:16

요약 생성중...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경찰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 전권을 맡게 됐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경찰은 650여 명의 지휘관을 소집해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는데요. 피해자 권익과 국민 인권을 강조하는 한편, 14만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된 만큼 수사 역량과 국민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 절차를 경찰이 주도하는 구조로,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시행 첫날 '역사적 날'이라며 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이제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옮겨간 겁니다.

현장은 비상대응체제

경찰은 시행 전날 전국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650여 명을 소집했습니다. 18개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는데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14만 경찰이 홀로 담당하게 된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사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김 대행은 우수 수사인력 유입을 위해 승진과 근무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남은 과제는 국민 신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피해자 권익 보호와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4만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는 구조에서 수사 역량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조직 문화와 감시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