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인 줄 알았는데"…청년·외국인 노린 금융사기, 금감원 예방 나서

조아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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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3:05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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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금융사기 주의보를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자금 수거책으로 이용하거나 통장 양도를 유도합니다. 30대 이하가 전체 피의자의 63%를 차지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잡코리아 퀴즈 이벤트와 캠퍼스·은행 영업점 홍보,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로 예방에 나섰습니다.

취업난 틈탄 '고수익 알바'의 덫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꿀알바 급구' 공고를 보고 지원한 취업준비생 A씨. 통장으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하루 4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였습니다. A씨는 어느새 사기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금융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냈습니다. 조직은 사무보조나 포장 아르바이트처럼 평범한 일자리를 가장해 접근합니다. 거래처 대금 회수, 세금 환급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게 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당일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오가고, 개인 간 외화 거래를 미끼로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년이 피의자의 절반 이상

문제는 규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조직이 노리는 건 돈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한 명의'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갈립니다. 향초 포장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재무설계 사무보조를 맡은 뒤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10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업무 난이도에 비해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자금 수거가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캠퍼스와 은행 창구로 간 예방

금감원은 잡코리아와 손잡고 오는 11월 8일까지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 이벤트를 엽니다. 정답자 400여 명을 추첨해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방식인데요.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사기 수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려는 겁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됩니다. 전국 대학 캠퍼스 은행 영업점 124곳과 일자리플러스센터 122곳 등 246곳에 포스터와 리플릿이 걸립니다. 외국인 특화 영업점 49곳에는 영문 포스터를 두고, 영어와 중국어 등 다국어 알림톡으로 대응 요령을 보냅니다.

당국이 강조하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식 면접과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 지시가 오거나, 회사 소재지가 불분명한데 현금 수거를 요구한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미 가담했다면 즉시 계좌 정지와 함께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직자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의 이상 공고 모니터링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