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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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3일 오후 6:16

발행: 2026년 1월 13일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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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게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1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구두 합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송의 시작: ‘ETA’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

어도어와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법정 공방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편집판(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입니다. 어도어는 이 영상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 “구두 합의는 효력 없다”

쟁점은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이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증언하며 구두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는 이상, 구두 합의만으로는 계약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면 계약이 구두 약속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켰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또 영상 삭제 요청 이후 채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10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은 법인인 돌고래유괴단과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계에 던지는 영향

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특히 외주 제작사와 기획사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 분쟁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 해지 및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권리 행사에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계약서 작성 시 사전 동의 절차를 더욱 엄격히 명시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콘텐츠 제작 현장의 관행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