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48시간 구금, 민주당 법안 던진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예상 밖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 안에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 절차를 '사후 통보'로 바꾸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인데요.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시민을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숨겨 놓은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인과 통보, 한 글자 차이가 불러온 파장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요건 미비로 불승인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죠.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부당한 체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낸 개정안은 '승인'을 '통보'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알리면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경찰의 판단 하나로 48시간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개개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제도적 견제장치가 무너지면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도 "통제 없는 48시간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리적 위험성을 꼬집었죠.
물론 민주당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방지와 경찰 수사 시스템 개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고, 조건부 석방이나 출국금지 요건 강화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은커녕 공방만 남긴 보완수사권 논란
이번 논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더 큰 쟁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끝없이 보완하며 지연시키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긴급체포 관련 조항을 함께 담으면서 '보완수사'를 넘어 '시민 구금' 문제까지 번진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문제를 김어준 씨나 진중권 씨와의 대담으로 풀어보자고 제안했고, 서영교 의원과의 설전에서도 직접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JTBC에서 기획했던 보완수사권 토론은 결국 무산되었고,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체포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통제 장치 없이 확대될 경우, 일반 시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안이 과연 수사 효율을 높이는 개혅인지, 아니면 인권의 안전판을 걷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