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재판, 검찰 시민위 검토…‘냉장고 관행’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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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3일 오후 7:00

발행: 2025년 9월 22일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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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직장 유지를 위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동료 수십 명은 사무실 냉장고 간식 이용이 '관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과거 '반반 족발 사건'처럼 시민위 권고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재판부 역시 사건의 '각박함'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관행이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박한' 법 적용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절도죄 재판을 받게 된 보안업체 직원 A씨의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금액의 물품 절도가 과도한 법 적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먹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A씨 측은 평소 사무실 냉장고의 간식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의 동료 수십 명은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반반 족발' 사례 참고해 시민위원회 검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이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과거 2020년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시민위원회가 무죄 의견을 제시하자 검찰이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게 언급하며,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