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청소년 사고의 55% 차지…대여업체 '방조' 책임 논란

v경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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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9일 오후 7:32

발행: 2025년 10월 29일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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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인천 연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여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중 무려 55.1%가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3만 5382건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1만 9513건이 청소년에게서 발생했는데요, 뺑소니 사고도 55.8%가 10대에 의해 저질러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30대 여성을 강하게 충돌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사고 당시 청소년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여 시스템의 허점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른데요, 대부분의 킥보드 대여 플랫폼에서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면허 확인 없이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허점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해 간단히 가입한 뒤,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처럼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벌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응과 제도 개선 움직임

인천 연수구는 최근 사고를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킥보드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법과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대여 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2021년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의 신속한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PM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3명이 사망하고 248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2.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로 곡예 운전을 하는 30대 남성이 적발되는 등 안전 의식 결여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단순히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면허 확인을 거쳐야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交通安全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