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인데요. 이제는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 하나로 평생 한 채의 집을 지킨 장기보유자들이 투기자와 같은 잣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은 부유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면서 보편적 보유세가 아닌 일부 계층만을 겨냥한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서울 서초구에서만 2,461명의 구민이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정도로 현장의 불안감은 상당합니다.
자산가치와 납세능력의 괴리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산가치와 실제 납세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지 않는 과세 방식은 실제 부자가 아닌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른 은퇴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유자와 거주자의 편익 및 능력 차이를 단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세금을 이용한 납세자 행동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초구 구민들 역시 자산가치와 실제 납세능력은 다르다며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튈까…정부 보완에도 남은 과제
국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사후 상의식 접근이 국민적 반발을 불렀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전세 물량을 줄여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세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심의와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국민의 경제적 자유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