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신분으로 아동 성매매한 혐의
검찰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범행 기간 동안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3세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과 담배를 미끼로 접근해 차량과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추가 성매매를 권유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회피와 증거 인멸 시도
범행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이고 주거지를 창고 주소로 알리는 등 시의원 신분을 감추려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 정황도 구체적입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 포렌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경찰 분석과 달랐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파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오히려 혐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절차 논란과 파장
이 사건은 수사 절차를 두고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적이 있었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를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검토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이 왜 영장을 막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명되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되어 총 5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며, 30일 영장심사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건이 단순 범죄를 넘어 검찰 수사 절차의 적절성까지 거론되며 정치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