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막아선 시민 5명…'면식범' 기준에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연KK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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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22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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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시민 5명이 가해자를 제압해 검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충락은 살인미수 등 전력이 있었지만 면식범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의 이상동기 범죄 선별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관리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막아선 현장

지난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최충락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명이 찔려 8명이 다쳤고, 19세 여성 한 명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시민 5명이 직접 나서 가해자를 제압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중현(23)씨가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넘어뜨렸고, 나현준(31)씨 등 4명이 함께 힘을 보탰죠. 경찰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일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한 명이 아직 의식불명인 점을 고려해 수여식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정부 차원의 포상을 검토 중이고, 박찬대 인천시장도 SNS에 감사를 표하며 포상을 요청했습니다.

관리 체계의 빈틈

문제는 이 사건이 예견된 위험이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위험군을 선별해 흉기 소지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선별 기준이 살인·강도·폭력 범죄로 한정되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충락은 관리망을 비껴갔습니다.

최충락은 과거 살인미수 두 차례와 흉기 상해 전력이 있었지만, 2015년 전처를 살해하려 한 시도가 면식범 사건으로 분류돼 선별 검사에서 빠졌고 흉기 소지 금지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개념 요건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4년간 이상동기 범죄 140건 중 살인·살인미수 전과자는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 논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는 남성'이 가해자인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며 1대1 경찰 보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회에 계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