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철거 소송, 법원서 제동
2026년 10월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 권준범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문제의 동상은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가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높이 3미터 규모의 작품입니다. 공단은 2023년 1월 국유지에 사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다툼은 1년 9개월가량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리권 다툼의 핵심
재판부는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을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해 왔고, 동상 설치 당시에도 사용·관리권을 보유했다고 봤습니다. 광장 완공 뒤 약 7년 동안 대구시가 여러 시설물을 설치·관리했지만 공단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죠.
공단의 검토·승인 절차 미준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논란만으로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구시는 다른 시설물은 문제 삼지 않다가 동상만 선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판결 뒤 엇갈린 반응
보수 시민단체와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배이희 특권폐지국민운동 대구본부장은 역사적 유산 보존을 강조했고, 김형기 추진단장 등은 3만602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대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금수 정책기획팀장은 판결이 역사 정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국토교통부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좌파 단체의 압박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며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을 닮았다는 비아냥을 참아왔다는 언급도 했죠.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대구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동상은 당장 철거되지 않지만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