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 노동' 301조 조사 착수…무역 갈등 새로운 국면

문연K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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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4일 오전 1:49

발행: 2026년 3월 13일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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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포함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한 절차로,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번 조사는 하루 전 발표된 ‘과잉 생산’ 조사와 맞물려 미국의 포괄적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각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몇 달 안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는 기존에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장벽을 신속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광범위한 조사와 한국의 특수 상황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60개국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조사입니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28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4월,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며 미 의회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문제 감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복잡한 대응 구도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기본 원칙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주요 조사 대상국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당과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대미 투자 특별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특정 법안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과잉 생산 조사와의 맞물림과 산업별 영향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강제 노동’ 조사가 하루 전에 발표된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보조금에 의한 과잉 생산 능력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301조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특히 과잉 생산 조사에서 USTR은 조선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당장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수출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문제는 장기적입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MASGA)을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현지 투자를 압박하는 ‘브리지 전략’을 펼칠 경우, 이번 조사가 그러한 압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는 단순한 강제 노동 차원을 넘어, 미국이 포괄적인 무역 전략 하에 관세라는 무기를 다시 손에 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접근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정 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