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확정...개정 방송법 첫 적용된 선임

뉴M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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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4일 오후 8:18

발행: 2026년 9월 14일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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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내정자가 확정됐습니다. 개정 방송법이 처음 적용된 선임으로, 시민 150명 추천위원회의 숙의와 방송문화진흥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1995년 기자 입사 후 언론노조 위원장과 경영이사를 거친 이 신임 사장은 임기 3년 동안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 아래 첫 사장 선임

MBC의 새 수장 자리에 이성주 내정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MBC는 9월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 내정자의 신임 사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이로써 iMBC 경영이사를 지낸 이성주 씨가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진 사장 선출이라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선임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절차였습니다.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먼저 정책 발표회와 숙의 토론을 거쳐 후보를 압축했고, 이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종 면접과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기존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긴 절차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거버넌스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후보 압축에서 최종 의결까지

방송문화진흥회는 선임 직전인 9월 13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성주 내정자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두 명의 최종 후보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이사회는 숙고 끝에 이성주 내정자를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인사안이 다음 날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사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인사 방식이 달라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번 개정법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시민 단체의 추천 절차를 명문화하고 방문진의 역할을 재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과제

1995년 MBC 기자로 입사한 이성주 신임 사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미디어기획국장, iMBC 경영이사 등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기자 시절부터 경영 현장까지 섭렵한 경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조 위원장 이력은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영 안정성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이 신임 사장이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 업계는 물론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