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재입법 예고, 인력·범위 조정했지만 보완수사권은 여전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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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5일 오전 6:49

발행: 2026년 2월 25일 오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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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재입법 예고하며 인력 체계 일원화,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국회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리했지만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첫 입법예고 후 여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핵심 변경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던 계획을 폐기하고,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 등이 제외된 겁니다. 셋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파면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가능했지만,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처분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이번 재입법 예고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인력 체계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형태입니다. 결국 정부는 당초 구상보다 범위를 줄이고 구조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에요. 중수청장 임명 요건도 완화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나 법률 업무 경력 15년 이상이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헌법 규정을 이유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씨는 여전

법안의 큰 뼈대는 다듬어졌지만, 가장 첨예한 논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이 권한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입법 예고안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죠.

문제는 여기서 당과 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충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수사권의 본질을 두고 갈등하는 셈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불충분한 경찰 수사를 바로잡고 신중한 공소 판단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권한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과거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다시 열어준다고 우려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죠.

개혁의 방향성과 남은 과제

이번 재입법 예고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수사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인력 체계 일원화와 수사 범위 축소는 중수청이 특정 중대범죄에 집중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검사 파면 요건 확대는 검찰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란은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에 대한 논의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죠.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형태는 국회 법사위의 토론과 협의에서 결정될 텐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가 법률적·제도적 타협점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