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북한 딸·기쁨조' 허위 주장 유포자 고소…통일부 "강력 대응"

이한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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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21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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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다'와 '기쁨조 접대' 허위 주장을 유포한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통일부는 허위 사실이 정책 신뢰도를 훼손한다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사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나선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장은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것과 '방북 당시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정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출신으로 칼럼을 작성한 인물과 영화감독 겸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2명입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 어떻게 확산됐나

논란은 한 매체에 게재된 칼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정 장관이 북한에 딸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유튜브에서는 기쁨조 접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식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기쁨조 접대와 연결 짓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해당 칼럼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

이번 사건은 가짜뉴스 확산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통일부는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직자의 명예를 넘어 정책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며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고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