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혼자 사는 노인 월 247만원·부부 395만원 이하면 가능

연한경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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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일 오후 10:50

발행: 2026년 1월 1일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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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인상으로, 노인 소득·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올해 누가 받나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는 30만4000원 올랐는데, 이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월 최대 34만9600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력이 낮은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 인상으로 기존에 수급 자격이 안 됐던 노인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의 배경

선정기준액이 상승한 이유는 노인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 등 자산 가치도 높아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수급자들은 혜택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은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준 이하이므로 지급액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거의 중산층에 가까운 수준까지 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읽힙니다.

제도 개선과 신청 방법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재정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수급 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34만9600원이지만, 이 금액이 노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 인상이 노인의 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것일 뿐, 실제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매우 쉽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