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 부른 위험한 보복
인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는데요. 64세 남성 A씨는 합석한 34세 여성 B씨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술집 주인에게 알리자, A씨는 격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하던 가스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B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무려 8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거절에 대한 반응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법원이 본 가스총의 성격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가스총이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봤는데요. 가스가 충전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상 모의총포로도 인정되면서 혐의가 가중됐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가스총은 몰수됐습니다.
양형을 가른 두 가지 기준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정황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다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형 수준을 놓고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 총기와 구분이 어려운 가스총이 일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절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남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