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보호관찰 사각지대와 현장 안전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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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후 10:51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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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으로 10명이 다치고 19세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면식범이라는 이유로 이상동기 위험군 선별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사전 답사 정황이 없다고 밝히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긴급 지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시설 안전 체계의 허점이 국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보호관찰망 밖에 있던 위험 신호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최충락(59)씨가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쳤습니다. 19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2015년 전처를 찔러 살인미수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에서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살인과 강도, 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었던 만큼 선별 기준이 충분했는지는 국감에서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막아선 시민들, 남은 의문

범행 직후 인근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이모씨가 쟁반을 던지고 뛰어나가 범인 제압에 힘을 보탰습니다. 손님과 다른 식당 사장, 렌터카 직원들도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를 압수수색해 최근 3개월 전자발찌 기록과 보호관찰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범행 전 상가를 답사하거나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병원 치료 불만을 사회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민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점검과 피해자 지원

인천지방공소청은 의식불명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천만원과 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8명에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됐고,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투입됐습니다. 국회 국감에서는 과거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점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층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같은 건물 영화관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146건 중 87%가 공개 장소에서 발생했고 59건에서는 흉기가 사용된 만큼 현장 대응과 사전 예방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