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열린 청문회
2026년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인데,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이 사퇴한 뒤 10년째 공석이었죠. 최 후보자는 선서 직후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성역 없는 감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은 누구까지 감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감찰 범위 논쟁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입니다. 최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비서관급이라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제3자 조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동호 씨가 중국계 미국인 코인업자 오피 황과 찍은 사진, 코인 사기 가담 의혹, 결혼 축의금 2억5천만 원 수수, 재산 급증 등이 도마에 올랐고,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되면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여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 후보자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과제
최 후보자는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비위를 사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는 판옵티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임명되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체제가 다시 가동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며 새 정부 첫 대법관을 확정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친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감찰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