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사법 체계 대개편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된 건데요.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진 셈입니다.
피해자 고통과 수사 공백 우려
그러나 피해자 인권과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6개 여성단체는 이번 개정이 피해자 요구가 배제된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거부권 요구와 향후 관건
정치권의 대립도 극심합니다. 여당은 오랜 검찰개혁의 과제를 이뤄냈다며 환영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긴 싸움의 결실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소기각 요건 완화 등이 재판 중지 상태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문입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을 이유로 당론에 반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점도 눈길을 끕니다.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른 정착 여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