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에 "재판 지연 직무유기" 책임 경고

한연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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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6일 오후 9:18

발행: 2026년 8월 16일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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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피고인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재판 지연으로 규정하고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6·3·3 원칙' 위반과 대법관 제청 방기를 지적하며 대법원장 탄핵 및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독립성 침해 우려도 나오며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둘러싼 공방

2026년 8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이 선고된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피고인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이는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상고심 선고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점이 범여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피고인들이 요구해 온 시간 끌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며,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표현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게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3·3 원칙'과 재판 지연 논란

범여권이 들어세운 근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강조했던 신속 재판 원칙입니다. 이른바 '6·3·3 원칙'은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판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약이었는데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것이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미루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역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국법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들은 하급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라는 점에서 범여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의 선고 시점을 특정 기일로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과 법리 검토는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정치권이 이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과 사법개혁 압박

재판 지연 논란과 더불어 대법관 인선 방기 문제도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으며, 9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처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닌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사법부가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지연과 인선 공백이 겹치면서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라는 강력한 책임 추궁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탄핵 추진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치가 지속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감시 기능 사이에서 헌정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