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제자 250회 성적 학대한 교장 징역 8년…학생들의 용기 증거로

한경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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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6일 오후 2:45

발행: 2025년 9월 26일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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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A씨가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50회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장실 등에서 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건이 밝혀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파면 처분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교장직 박탈된 '믿었던 어른'의 추악한 범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미만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순수성을 짓밟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증거를 수집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증거 수집 노력은 A씨의 추악한 범행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라는 직위 △보호 대상인 13세 미만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와 형벌: 교육계 퇴출 및 사회적 격리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이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되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단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중형 선고에 중요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