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담배' 규정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오랜 논의 끝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 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지는 담배 정의의 변화로, 관련 규제와 과세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그동안 세금 부과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허점 메우고 유해성 관리 나선다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했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세금은 물론, 판매, 광고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 유해성 문제까지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용역 조사 결과,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천연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규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허점을 메우고,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1조원 규모 세수 확보와 시장 변화 예고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담배세 및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mL당 1800원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약 9천3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확보된 세수는 국민 건강 증진 및 담배 관련 사업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예상됩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및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 시행은 2년간 유예하고, 세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유사 니코틴 규제는 과제로 남아
이번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며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남았습니다. 개정안에서 '유사 니코틴'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 니코틴 역시 니코틴과 동일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가질 수 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향후 규제 논의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번 변화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산업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