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전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고 남은 25건도 수사

서뉴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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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0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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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 과중과 악의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유족 측은 조직적 과실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 25건을 추가 수사 중이며 다음 공판은 11월 27일입니다.

첫 재판에서 드러난 허위 종결

제주 실종 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4)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26년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락 사실이나 사망, 소재 발견 같은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장씨는 실종 104일 뒤, 박씨는 52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기간을 허위 종결 시점부터 실종자 발견 시점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를 허가했습니다.

악의 없었다는 주장과 유족의 반발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 과중과 부담감으로 인한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의가 없었고 초범이며 다수 표창을 받았고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이라는 꿈을 잃게 돼 부모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유족 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맞섭니다. 유족 변호인은 조직적으로 허위 종결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형사재판 결과를 소송에 반영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25건과 다음 공판

제주경찰청은 A씨가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던 시기의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과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 25건을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추가 범행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현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과실인지, 실종 수사 절차의 구조적 문제인지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합니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