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86명 대형 로펌행, 월급 825만원이 3059만원으로

한v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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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8:48

발행: 2026년 9월 27일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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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86명이 김앤장, 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앤장으로 간 21명의 월평균 보수는 825만 원에서 3059만 원으로 3.7배 올랐습니다. 담합 소송의 72.6%를 이들 로펌이 수임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취업 심사와 업무 제한 운영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10년간 이어진 로펌행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난 직원 86명이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이 확보한 통계인데요. 2016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이직 내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수 상승 폭입니다. 이직 전 월평균 보수는 825만 원 수준이었지만, 로펌에 자리를 잡은 뒤에는 최소 1.7배에서 최대 3.7배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김앤장으로 옮긴 21명은 월평균 보수가 825만 원에서 3059만 원으로 3.7배 올랐습니다. 화우는 673만 원에서 2154만 원으로, 태평양은 621만 원에서 1823만 원으로 각각 3.2배, 2.9배 상승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나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장과 세종이 각각 8명, 지평과 대륙아주가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 순입니다. 상위 세 곳만 합쳐도 4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도 눈에 띕니다. 곽세붕 전 상임위원과 채규하 전 사무처장은 2023년 태평양에, 지철호 전 부위원장과 김재신 전 부위원장은 같은 해 김앤장에 합류했습니다. 이직 인원은 해마다 늘어 2025년에는 한 해에만 11명이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와 국정감사

문제는 이들의 전문성이 담합 사건과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소송 263건 가운데 191건, 72.6%를 10대 로펌이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이 32건,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입니다. 공정위에서 기업을 제재하던 인력이 로펌에서는 기업을 대리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대형 로펌행이 가능해, 사건 처리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재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