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 서울고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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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7일 오전 12:35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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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7개월째 이어진 공석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제청 문제로 충돌했고, 여야는 권한 해석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놓고 맞섰습니다.

대법관 공백 7개월, 재제청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했는데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세 권한의 절차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7개월째 이어진 공석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권한 해석 놓고 여야 충돌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로 해석하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상 제청권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청권 해석 차이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번진 겁니다.

여당은 재제청 지연으로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고, 227일째 이어진 공석으로 재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재제청이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며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조치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안들

국정감사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다뤄졌습니다. 오민석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선거관리 부실을 사과했고, 비상임 법관의 선관위 겸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추진과 관련해서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공백 해소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