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찌개서 나온 싱크대 뚜껑, 식당은 ‘배 아프면 청구하라’

뉴한문네
8개의 관련 기사

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4일 오전 10:00

발행: 2026년 5월 4일 오전 10:00

요약 생성중...

문경새재 인근 식당에서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 측은 '배 아프면 청구하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고, 온라인에서 비판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질 발견 시 1399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충격적인 이물질 발견

경북 문경새재 인근 한 식당에서 나온 된장찌개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저녁,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던 A씨가 해당 식당에서 간고등어 정식과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 먼저 나온 간고등어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됐고, 이후 된장찌개에서도 싱크대 뚜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즉시 식당 측에 항의했지만, 사장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다시 만들어 주겠다’거나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돈 내지 말고 가라, 배 아프면 청구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는 소비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졌습니다.

식당의 논란적인 대응과 회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식당은 논란이 커지자 가게 앞에 ‘모든 좌석이 예약 중’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손님 접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되며 비난을 더욱 부채질했죠. 이후 해당 문구는 치워지고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며 식당의 위생 상태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부터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기했는데요. 식당 측의 대응은 문제 해결보다는 일방적 책임 회피에 가까웠고, 이는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권리와 신고 절차

이런 이물질 혼입 사례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질 발견 시 전화번호 139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399는 식품 안전 상담 및 신고 대표 채널로, 신고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이물질 신고는 1일 이내, 일반 이물 신고는 2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해요.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식품 종류나 발견 장소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조사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해당 업체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기고 공식 채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