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본격적인 시작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IRA와 EU NZIA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률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국제적 탄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기후부는 향후 3주간 총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철강, 정유,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현실적인 고민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등 탄소저감 산업뿐만 아니라 다배출 업종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로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작업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다소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
기후부는 이번 법 제정 논의를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 관련 규제 개선,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 방안과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인데요,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기후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이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인 탄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